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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방향 정하고 제도 끼워 맞춰" 檢보완수사권 두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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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공개 토론회 열려

    檢출신 김상현 교수 "기록만 보라는 건 소추권 껍데기"

    警출신 강동필 변호사 "경찰 오류 바로잡은 구체적 통계 없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사수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이 헌법상 소추권에 내재된 권한으로, 이를 박탈하면 공소제기의 정확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단어만 보완일 뿐 사실상 직접수사권과 다를 바 없고, 검사가 개입하고 싶은 사건에만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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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서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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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주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서 검찰 출신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향을 미리 정해둔 채 제도를 끼워 맞추는 결단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멈춰 서서 다시 점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한 번의 잘못된 설계는 단기간의 시행착오로 수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인권 침해의 결과로 누적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헌법상 소추권에 내재된 권한이라며 폐지론의 이론적 토대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공소제기는 단순한 절차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의 개시를 결정하는 최종적·책임적 판단”이라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검증 수단을 갖추지 못한다면 공소제기 여부 결정의 정확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는 단순한 권한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소추권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규정했다.

    기록 중심 판단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내가 의뢰인을 직접 만나는데 왜 검사는 귀는 닫고 눈으로만 기록을 보게 하느냐”며 “경찰은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을 기록에 담게 돼 있고 판사들이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록만으로 판단하라는 건 경찰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판사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해선 안 된다는 논리가 된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보완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사례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살인 사건’을 제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경찰은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사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미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의복 DNA 재감정 등 전면적 검찰 재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계곡살인 사건 역시 경찰이 주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사의 현장검증·압수수색·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과 공범이 드러나 총 7명이 기소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처럼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건 실체 규명에 기여한 수많은 사례가 있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수사를 제어한 사례도 많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론의 실상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수사기소가 엄격히 분리된 것으로 알려진 영국·캐나다·핀란드에서도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피해자·피의자를 면담하는 관행이 적법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수사기소 분리론자들은 이런 사실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보완수사 요구권의 구조적 한계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수사는 이전 단계를 토대로 다음 단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요구가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신속성도 없고 여러 차례 요구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에서 이대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소추 제도 도입을 통해 경찰을 트랙에 태우고, 수사·재판 결과를 인사 고과에 반영해야 책임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출신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실적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찰에서 78만 건이 송치됐음에도 전국 지검·지청을 뒤져 소수 사례만 홍보할 뿐 정작 대검찰청에서는 제출할 통계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통계조차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를 밝혀낸 구체적 내용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의 본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강제수사에 제한이 없다”며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사건은 경찰에 보완을 요구해 간이하게 처리하고 특별히 선택한 사건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결국 검사는 개입하고 싶은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기 위한 백도어의 열쇠를 가지고 싶은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신설 중수청에 검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는 노동이라서 기피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직접 보완수사 노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고 싶은 사건에서 수사 근거를 남겨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구속 사건을 보완수사권 필요성의 근거로 드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경찰 단계에서 이미 난리가 난다. 검찰과 전화로 즉각 협의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축했다. 영미법계 검사의 직접 수사권 부재를 근거로 들며 검사가 경찰 관서에 상주해 기소 조언과 법률 자문을 맡는 영국식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발제 자료 출처 공방까지…“檢 전관예우? 가장 부합하는 사람 누군가”

    이날 토론회는 발제 도중 자료 출처를 둘러싼 공방으로 고성이 오가는 등 이례적으로 격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강 변호사가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하자 김 교수는 “전관예우에 제일 부합하는 묘사를 가진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며 “대형 로펌들이 지금 경찰대·경찰관 출신을 뽑는 것이 현실”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저는 민사 사건을 더 많이 한다고”고 반박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강 변호사가 제시한 사례에 대해 “단언컨대 최소한 4년은 지난 사례”라며 “2022년 7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협의회에서 들고 나온 파일과 밑줄까지 똑같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근무도 안 하셨는데 그 대외비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좌장을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학술 행사를 30년 넘게 다녔는데 발제자가 이렇게 흥분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복싱 경기 심판이 아니다”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면서 “오늘 자리는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토론회”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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