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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한강버스 선박 선정 특혜 없었다”… 서울시, 감사 결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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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총사업비 산정 위반 ‘주의’…선박 속도 미달은 ‘통보’ 조치

    “선박 업체 선정에는 특혜·위법 없어”…서울시 “결과 수용·보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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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감사원이 실시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요구로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주의’와 ‘통보’ 조치로 결과를 확정하고, 이날 서울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주의’는 징계에 이를 정도의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이나 관련자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다. ‘통보’는 감사 대상 기관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처리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권고’보다 한 단계 완화된 수준이다.

    이번 감사는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 선박 속도 미달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선박 건조비를 제외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관련 절차를 강화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 역시 공모 요건 설정과 심사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 불공정성이나 관리 부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 역시 운영사업자 선정에 특혜 등 위법·부당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업시행자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선박 속도 미달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설명을 받아들여 앞으로 실제 운항 조건을 반영해 시간표를 조정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원 지적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며 “시민 신뢰에 부응하는 한강 대중교통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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