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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노동부, 삼정회계법인 근로감독 착수…과로사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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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 회계사가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삼정회계법인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A씨는 지난 6일 사망했다. A씨는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SM) 직급으로, 감사 현장의 실무를 총괄하는 '인차지'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2일에도 같은 회사 소속 같은 직급인 30대 남성 회계사 B씨가 사망했다.

    뉴스핌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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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회계법인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권 차관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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