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1명은 불송치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영장실질심사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대문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20대 남성은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교길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세 차례나 유인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맘카페가 발칵 뒤집히며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CCTV를 재확인하고 3명을 긴급체포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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