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충남도, 재난·사고 피해 도민 무료 '도민안전보험'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대 2000만 원 보장, 시·군·도 보험료 전액 부담…자동 가입

    더팩트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된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장소가 전국 어디든 보장된다.

    보장 항목은 시군별로 다르지만 자연·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고, 개 물림 피해, 강도 상해, 야생동물 피해 등도 보장된다.

    보험금은 자연재난과 익사 사고 등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험사는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사고 조사를 거쳐 개별 계좌로 보험금을 송금한다.

    최근 3년간 약 1만 명의 도민이 100억 원 규모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신일호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민안전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상세 내용은 주소지 시군 누리집이나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