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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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 회계사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빅4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삼정회계법인에서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던 회계사가 숨지자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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