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청년 회계사 과로사 의혹…노동부, 삼정회계법인 기획감독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량·선택근로시간제 운영 적정성 집중 점검

    “주 80시간 근무·연장근로 미입력 강요 의혹”…포괄임금 오남용도 조사

    헤럴드경제

    삼정KPMG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대형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대형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최근 감사 시즌과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회계업계의 과도한 노동 관행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회계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가 이어졌고,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편법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와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선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