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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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두고 정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곡 살인 사건’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범죄 전모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반대 측은 “수사를 하고 싶으면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두 번째 자리다. 지난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검사가 보완수사 없이 (경찰이나 중수청 등이 작성한) 서류로만 심사하게 되면 공소 제기 여부 판단에 오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권 침해는 필연적”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미군정청은 해방 직후 훈령으로 검사는 경무국이 행할 조사 사항을 경무국에 의뢰(request)하도록 검경 관계를 설정했다”면서 “경찰은 검사의 수사 요구에 비협조적이었고, 그 결과 미군정청은 검찰청법을 제정하면서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담당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이 신설되자 통상 6개월 걸리던 수사 기간이 1년을 넘기고 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능력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범죄의 전모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라고 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발제는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맡았다. 강 변호사는 2004년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에 임관했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202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24년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장을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퇴직한 후 바른에 합류했다.
강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강제 수사 등 제한 없는 직접 수사권이어서 공소청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사건’을 통한 수사권 남용의 관문이 된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하고 싶다면 수사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현재 검찰청에는 2300명에 달하는 검사 외에 7000명에 달하는 수사관이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공소청에 남아 검사 지휘를 받으며 직접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면 기존 검찰청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토론회에 대해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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