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16일 복지부 지역의료 대책 비판
“한의과·치과 공보의 활용이 현실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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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료 대책을 두고 “안일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간호사 출신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대신 한의과, 치과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6일 ‘공보의 감소로 지역의료 붕괴 코앞인데 느긋하기만 한 보건복지부‘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즉시 활용 가능한 한의과와 치과 공보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내 간호사 출신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등을 포함한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인해 공보의 규모가 급감하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에 불과하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한의협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당장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봤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큰 데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시니어의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시니어의사 채용 3개월 만에 다시 의료공백이 생긴 전남 진도군보건소와 2개월 이상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지원자가 없었던 전남 영암·신안·해남군보건소 사례를 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대신, 일정 기간 교육을 수료한 한의과 공보의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오래 전부터 한의과 공보의가 일정 기간 교육을 수료할 경우 경미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예방접종 시행 등 현재 막혀있는 권한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방문진료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한의사들의 입지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한의협은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일차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서 “가용할 의료인력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이미 실패를 경험한 시니어의사 채용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의 편협한 사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서 한의과와 치과 공보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행정명령 등 긴급조치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 건강을 돌봐야 한다”며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이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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