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왼쪽)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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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 당사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3일 김씨에 대해 집회시위법·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초고·무학여고 등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씨가 이끄는 단체의 행동을 다룬 기사를 지난달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면서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지난달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김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4118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달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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