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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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목사 이모씨를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상습적으로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고 미성년 신도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다이어트를 같이 하자’는 등의 핑계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불러내 4개월간 여러 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피해자는 이씨 딸의 친구였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최소 5명이다. 20대부터 중년층까지 각기 다른 연령층의 피해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가까이 이씨에게 시달렸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속해 있던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고 6월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한 차례 기소 의견으로 이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이씨는 보완수사 기간에도 다른 종파의 교회에서도 설교하는 등 성직자로서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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