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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종묘 앞 재개발' 갈등 격화…국가유산청, 매장유산법 위반 SH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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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허가 없이 세운4구역 시추 작업 진행

    유구 발굴 지역 11곳에 깊이 38m 구멍 내

    유네스코 강력 경고 "'세계유산 부정적 영향"

    허민 청장, 서울시·종로구에 '3자 논의' 제안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시추(지반조사를 위한 구멍 뚫기 작업)를 진행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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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대응 언론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11곳의 지점에 허가없이 시추를 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고발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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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운4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대응 언론 설명회’를 열고 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는 SH의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국가유산청장의 완료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해당 구역은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선 조선시대 한성부의 도시계획 수립과 변화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건물지와 우물, 도로, 배수로 등 주요 유구(遺構·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자취)가 출토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SH가 직경 80㎜, 깊이 약 38m 내외 구멍 11개를 시추한 것으로 파악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되지 않은 땅에서 토목 공사를 위한 시추 작업을 하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다”며 “땅을 38m 깊이로 파는 건 유구에 간접,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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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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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청장은 지난 14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입장 표명이 담긴 서한을 받은 데 우려도 나타냈다.

    유네스코는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두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하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세운4구역의 개발 인허가 절차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서한을 3월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공식 현장 실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에 종묘를 상정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허 청장은 “보존 의제로 상정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열심히 대응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길배 유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모범국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종묘가 보존 의제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해제 관련 사례가 있어 (종묘 관련)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날 허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했다.

    허 청장은 “19일 서울시가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보류한다는 전제 하에 3자 건의 테이블을 제의한다”며 “서로 간 갈등과 오해를 풀고 더 나은 대한민국, 서울시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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