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김희정, “전세사기 방지법 조속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 흔드는 사회적 재난”

    대표발의 ‘전입신고 처리 즉시 대항력 발생’ 법안 통과 촉구

    헤럴드경제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 법안들의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임차인 보호’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 처리 즉시 대항력이 발생해 임차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른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일부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 ‘시차’를 악용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팔거나 은행 대출을 받으려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국토교통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반 동안 총 45건에 달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김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대항력 발생시점을 전입신고 ‘다음 날’ 아닌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바꿨다.

    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안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알 권리와 대응권도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항력 발생의 법적 공백이 사라져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더 튼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한 김 의원 발의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이달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아 대항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제도 개선에 뜻을 모은 것을 환영하며, 법사위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