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4세·7세 고시 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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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4세·7세 고시 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이 조기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조항의 보완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레벨테스트’를 통해 유아를 선발하거나 반을 서열화하는 관행이 지속되며 유아 조기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 조항이 자칫 '진단’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의 수준 평가나 반 편성 자료로 활용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레벨테스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진단 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마련해야 하며, 해당 행위가 반 편성이나 선발·서열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 공교육 강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교사 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 여건을 강화할 때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 역시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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