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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윤호중 행안부 장관 “계곡 불법 시설, 영업익 이상의 과징금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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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산 갓바위까지 ‘소원길’로 이어지는 대한천은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북의 대표 피서지 중 한 곳이다. 경산시는 지난해 지역 상인 번영회와 협의해 불법 점용 시설을 철거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은 철거돼 있으나, 일부 주민이 설치한 농작물 저장용 시설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일부 사찰에서 불공 장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남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업 행위를 위한 시설물은 아니지만 하천변에 설치하면 안 되는 불법 시설물”이라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서둘러 올 여름 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 경산=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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