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일반 회원이 로켓배송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주문 금액 정책을 기존 '할인 적용 전 판매가'에서 '쿠폰 및 즉시 할인이 적용된 후의 최종 결제 금액' 기준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쿠팡은 구매 상품의 원래 가격이 총 1만9800원을 넘기만 하면, 쿠폰이나 카드 할인을 받아 실제 결제액이 1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져도 무료로 로켓배송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이어폰을 5000원 할인받아 1만5000원에 구매해도 배송비가 붙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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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배송비를 지불하거나, 무료 배송 기준인 1만9800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상품을 추가로 장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이번 정책은 판매자가 직접 입점해 로켓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무료배송 기준 방식에 맞춘 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SSG닷컴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이미 할인 적용 후 최종 판매가를 기준으로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쿠팡은 그동안 로켓배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할인 적용 전 가격을 기준으로 무료배송을 제공하는 방식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유통업계 경쟁 심화와 비용 부담 증가 속에서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로켓그로스 판매자 일부의 가격 '어뷰징'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로켓그로스는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는 구조다. 일부 판매자들은 판매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한 뒤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해 무료배송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문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쿠팡은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무료배송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판매자 가격 전략의 왜곡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변경 이후에도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은 1만9800원으로 유지된다. 다른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의 3만~4만원대 기준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이번 정책 변경에 따라 일반 회원과 와우 회원 간의 혜택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다. 무료 배송을 위해 억지로 장바구니 금액을 채우는 데 피로감을 느끼는 일반 회원들이 대거 와우 멤버십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분산될 가능성도 나온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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