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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인도 대법원, 생리휴가 도입 청원 기각…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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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고용 위축 등 불이익"

    일부 주정부와 대기업은 도입

    인도 대법원이 여성 생리휴가의 전국적 도입 청원을 기각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최근 열린 청원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생리휴가가 여성의 성장에 해로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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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생리휴가를 허용하면 젊은 여성들이 남성 동료들과 동등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면서 "민간부문 사용자들이 여성 고용을 주저함에 따라 여성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방정부는 모든 당사자와 협의한 뒤 생리휴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샤일렌드라 트리파티 변호사는 인도 연방정부가 전국의 노동 여성들이 생리의 어려움을 덜도록 월 2~3일 휴가를 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을 부른 생리휴가 도입 문제에 다시 불을 지폈다. 생리휴가 반대론자들은 여성에게 휴가를 추가로 주는 것은 남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스페인 등 많은 국가가 생리휴가를 도입했다"며 "연구 결과 생리휴가가 여성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인도의 일부 주 정부와 대기업은 점차 생리휴가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에 전국적으로 생리휴가를 강제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성을 위한 안전한 노동조건 등 생리휴가 도입 근거로 내세울 만한 법규 등은 존재한다.

    현재 일부 주 정부는 제한적 생리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북동부 비하르주와 동부 오디샤주는 주 정부 공무원에게만 매월 2일 생리휴가를 주고, 남부 케랄라주는 대학과 산업연구소 직원들에게만 생리휴가를 허용한다.

    올해 들어 일부 대기업도 생리휴가 도입에 동참했다. RPG그룹의 산하 계열사로 타이어 제조업체인 CEAT는 매월 2일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중보건 전문가 겸 변호사인 수크리티 차우한은 "생리에 대한 인도 사회 금기를 또다시 반영한 것"이라며 "생리휴가 제공은 여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은 물론 직장 내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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