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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관련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주주 편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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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비즈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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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관련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주들의 편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1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자사의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수령거부에서부터 소액주식교부,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에 이르기까지 주주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나 모바일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 등록을 누르면 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등록된 휴대폰과 이메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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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 이용 예시.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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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의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선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이하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단, 소액주식교부와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직접 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통지서 수령거부와 소액주식교부,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한정된다. 이에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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