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조치 대상 피해자 끝내 숨져
"사건처리 과정 신속 조사 뒤 엄정 조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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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6일 오후 “감찰담당관실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반적인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 뒤 한시간여만이다.
지난 14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데다 범행 직전 신고를 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해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범인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라 법무부의 감시 아래 있었지만 살인을 막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유감을 전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국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히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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