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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해' 부실대응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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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호조치 대상 피해자, 살인 막지 못해

    李대통령 "대응 더뎠다" 질책하자 감찰 돌입

    경찰이 경기 남양주시 스토킹 살해 사건의 부실 대응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6일 오후 감찰담당관실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 약 1시간 만이다.

    아시아경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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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14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를 했는데도 참변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며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찬 A씨는 피해자 인근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 상태였다. 피해자에겐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지만, 정작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잠정조치 3-2호'는 적용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사건에 관한 문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관계자를 엄히 조치하라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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