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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속보] 경찰, 李대통령 지시에 ‘남양주 스토킹 살해’ 즉각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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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의 경찰깃발이 2018년 6월 21일 바람에 날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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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에 따라 즉각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관할서에 대해선 여성안전기획과 등이 확인하고 (조치 적절성에)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경찰청도 “수사 감찰과 청문 감찰을 통해 진행된 모든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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