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따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잔류 미세먼지에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함께 축적돼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당 50㎍를 초과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인천 지역 석탄발전시설 6기 가운데 정비 중인 3기를 제외한 나머지 3기의 출력이 80%로 제한됩니다.
폐기물소각장 같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역시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등 조치가 내려지고,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하거나 덮개 등을 씌워 날림먼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또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돼 단속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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