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에서도 다양한 e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제2의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지역의 기존 체육 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가 e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 단체의 설립 및 운영,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어 사실상 e스포츠 경기 운영이 제한된다.
‘페이커’ 이상혁씨가 지난해 11월 9일 중국 청두 동안호 스포츠공원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월즈 결승전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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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e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높여 e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e스포츠협회 실무자들과 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e스포츠를 지역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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