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시행 후속대책
12일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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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응해 법왜곡죄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재판소원 연구반을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법부 기능 위축과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근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법개혁 관련 법률 시행에 대응하는 법원행정처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2~13일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정리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법왜곡죄 신설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 처벌 규정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법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조직도 꾸린다. 기 차장은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관해 체계적인 검토와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관련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2년 후 시행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대비하기로 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 자원을 사실심이 아닌 대법원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사실심의 재판 역량이 줄어들 것이 우려되고, 사실심에서의 신속, 충실, 공정한 재판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사실심 재판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법관과 재판연구원 인력을 확대하고,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과 사법보좌관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 차장은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시행에 이르게 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가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다는 본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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