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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수도권 및 충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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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6시~21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석탄발전시설 출력 80%로 제한…폐기물소각장·건설공사장 배출 억제 조치도

    노컷뉴스

    서울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종로구 북악팔각정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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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 부로 서울·인천·경기·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관심 단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의 가장 낮은 단계로, ①당일 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0㎍/㎥ 초과하거나 익일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③익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3가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돼도 발령한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함께 축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날 0~16시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다, 17일 농도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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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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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 및 충남에선 오는 17일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조치 시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 석탄발전시설 3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올해 세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부문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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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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