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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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6일 “전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가 범죄 발생 전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고 경찰의 보호 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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