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사진제공=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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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매장유산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장유산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종묘 앞 세운4구역 11개 지점을 시추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지난 3월 11일 적발하고 16일 오전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H는 세운4구역이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와 복토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설계 단계 지반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SH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2024년 7월 31일까지 발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1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복토 조치 승인을 받은 뒤 11월 30일 복토 작업을 완료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2024년 5월 31일 국가유산청 현지 조사 결과 이문(里門)과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로 확인돼 이전 보존 대상으로 결정됐다. 해당 유구는 현재 충남 공주시와 경기 가평군, 양주시 소재 창고로 이전돼 안전하게 보관 중이다.
SH는 “최근 실시한 지반조사는 설계 단계에서 구조 설계 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한 조사 행위”라며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조사를 마치고 국가유산청 복토 승인을 받은 이후 시행된 것으로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 차원의 소규모 시추 조사라고 강조했다. 총 11개 공에 대해 케이싱 직경 약 80mm, 깊이 약 38m 규모로 실시했으며, 현지 보존이 결정된 유구와 약 33m 떨어진 지점에서 진행됐다는 것이다.
SH는 “현지 보존 구간과 충분히 이격된 위치에서 조사를 진행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전 보존 대상 유구도 모두 안전하게 이전한 이후 진행된 조사인 만큼 매장유산이 남아 있는 보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보도에서 “세운4구역 내 개발 공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완료 조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SH는 “이번 지반조사는 본 공사를 위한 착공이 아니라 설계 추진을 위한 조사 행위일 뿐”이라며 “향후 본공사는 매장문화재 심의 및 관련 행정 절차 완료 이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 관계자는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매장문화재 심의,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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