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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SH 고발…서울시 “내달 사업시행인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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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4구역 분쟁 격화

    유산청 “허가없이 시추…法위반”

    SH “복토승인 받아 시행한 것”

    市는 19일 정비사업심의위 예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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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운4구역 부지는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며 “SH 측이 허가 없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8년 3자 합의로 최대 72m 높이 건물로 재개발을 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인가를 통과시켰다. 이후 해당 지역의 기존 건물들은 모두 철거됐고 현재 국가유산청은 유물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토지주들의 요구를 수용해 기존 합의된 72m 높이를 145m로 올리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이를 변경 고시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SH가 시추작업을 벌였다는 게 유산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최근 시행한 지반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초사행위로,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발굴 현장조사 완료 및 국가유산청의 복토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어서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지보존구간과 약 33m 이격 후 실시한 조사여서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지반조사는 건축공사를 위한 본 공사 착공이 아니라 설계 추진을 위한 조사행위”라며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모든 절차를 준수해서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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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현행법상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 조사를 모두 마쳤다는 행정적 조치가 없으면 건설 공사를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발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지역을 훼손하는 것은 엄중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별도로 세운4구역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 19일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4월 중으로 종로구청과 함께 사업시행인가를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사업시행인가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이번 수정 사업시행인가는 반대가 상당한 상황에서 지자체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이달 초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안건을 신청한 바 있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분쟁 사항을 상급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허민 청장은 이날 “서울시가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대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수문 선임기자 chsm@sedaily.com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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