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흑역사' 되풀이 우려
경찰청이 최근 조직 개편에 맞춰 전국 3000여 명의 정보경찰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4건 이상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적에 따른 경질 등 인사 조치까지 예고되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한 '민간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자체 발굴 정보를 매월 4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의무 보고 건수(2건)에서 두 배 늘어난 수치다. 현재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인력이 3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 시 매달 최소 1만2000여 건의 정보가 수뇌부로 집중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앞서 정보경찰에 대해 '성과 하위 15% 인사 조치'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지난달 전국 치안정보 담당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성과가 저조한 인력을 순환시키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문건에서는 개인별 의무 제출 건수 누락 시 치안종합성과에 감점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일선 정보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정보관은 "의무 건수가 지정되면서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과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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