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권자에게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중계방송권자는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방송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에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은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중계권 재판매 협상 결렬로 62년 만에 지상파 방송 중계 없이 진행되면서, 방송법에 규정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