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유 평균값 한달새 6→18단계로 3배
‘출발일’ 아닌 ‘발권일’ 기준 부과가 변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4월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16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항공기들이 운항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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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내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올라 여행객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유류할증료는 출발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이 변수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달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326.71센트(배럴당 137.22달러)로 총 33단계 중 18단계(1갤런당 320∼329센트)에 해당한다.
이달 적용된 6단계(1갤런당 200∼209센트)에서 불과 한 달 만에 12단계가 뛰어오른 것이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른 2022년 10월(17단계) 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단계다.
유류할증료는 이달 들어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는 등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급격히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내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대폭 높여 받을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달에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만3500원에서 최대 9만9000원을 부과했으나, 내달에는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을 적용한다.
거리가 가장 짧은 인천발 선양, 칭다오, 옌지, 후쿠오카 노선 등에는 4만2000원이, 가장 긴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노선 등에는 30만3000원이 붙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만4600원에서 7만8600원을 부과했으나, 내달에는 최소 4만3900원에서 최대 25만1900원 사이를 적용한다.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부과하는 진에어는 이달 편도 기준 8∼21달러에서 내달 25∼76달러로 3배 이상 올렸다. 역시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받는 이스타항공도 이달 편도 기준 9∼22달러에서 29∼68달러로 높였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내달 적용 유류할증료를 며칠 내로 발표할 방침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국제선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값이 1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류할증료가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낮은 단계가 적용된 이달 안에 항공권 발권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항공사는 발권 이후 유가가 더 올라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받지 않고, 반대로 유류할증료가 내려고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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