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보완수사권 폐지냐 유지냐”…검찰개혁추진단 2차 토론회서 격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검·경 출신 전문가들이 실무 사례를 들어가며 팽팽하게 맞섰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완수사권 유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은 수사 효율성과 국민 보호를 내세웠다. 발제를 맡은 부장검사 출신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소추권 행사의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건 직접 심증을 크게 저해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검찰연구관) 출신의 김 교수는 “검사가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면 잘못을 안 한 기관이 있냐”라며 “저는 경찰관 뇌물부패 혐의로 7명을 구속해서 유죄 확정받은 적 있다. 그러면 경찰을 없애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의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필요에 따라 남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에는 실체가 없다”며 “경찰수사 미비점은 경찰수사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양측은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현재 검찰청에는 2300명에 달하는 검사 외에 7000명에 달하는 수사관이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공소청에 남아 검사 지휘를 받으며 직접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면 기존 검찰청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6월까지 보완수사권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논의가 검찰과 수사기관 간의 권한다툼으로 비춰지기보단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