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동서식품의 커피 제품./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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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서식품이 커피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날 공정위는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 믹스 가격 결정 과정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커피 믹스 시장 1위 기업인 동서식품이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제품 가격을 올렸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독과점 사업자,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해선 안 된다. 이 법을 어겼을 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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