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과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또 지원금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상담, 구인 서비스 지원, 일자리·산업안전 관련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숙련 건설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200만원(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 기업당 최대 20인)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희망 기업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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