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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 대통령 “검찰개혁 우려는 기우…과도한 선명성 경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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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비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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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여권 일각의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수정을 요구해온 구체적 쟁점들을 직접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책임자의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를 검사로,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인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파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등을 주장하며 반격의 여지를 만들어주거나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도 언급했다.

    지금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 만들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만큼 (검찰이나 경찰의) 사건 덮기도 문제”라며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는 만큼, (검찰의) 남용 가능성 등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 바란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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