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기존 고객 영향 없어…지적 사항 개선해 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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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전면 영업정지가 아닌 만큼 기존 고객 거래에는 영향이 없고, 신규 가입자도 일반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16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 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빗썸은 이번 조치가 전면 영업정지가 아닌 ‘일부 영업정지’라고 전했다.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타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입고·출고만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조치로, 신규 가입자의 일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37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신분 제재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FIU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 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투데이/박정호 기자 (god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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