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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주식 대박 난 전남편에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요?” 충격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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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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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주식으로 큰 이익을 얻은 전남편이 아직 주식을 현금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1년 6개월 전에 협의이혼한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싱글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본인 사업을 차렸지만 잘 안됐다. 주식 투자도 번번이 실패했고 끊이지 않은 부부싸움에 지쳐버려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전부 포기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줄게’라는 남편의 말 한마디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남편이 몇 년 전에 사뒀던 비상장 주식이 최근 상장하면서 큰돈을 벌게 됐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전남편이 투자한 회사는 A씨가 이혼 전 먼저 투자를 권유했던 곳이자 예전 직장의 거래처였다. 이에 A씨는 전남편에게 연락해 양육비라도 보내달라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전남편은 ‘아직 고정 수입이 없다’, ‘주식을 팔지 않아 현금이 없다’고 잡아떼면서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다”며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그동안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아등바등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건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서울신문

    이혼, 혼인 무효.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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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이혼 후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은닉됐거나 합의가 불공정했다면 다시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수익과 관련해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라면서도 “혼인 중 취득한 주식이라면 상장이 이혼 이후 이뤄졌더라도 그 기초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 문제에 대해선 “부모의 법적 부양 의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 제837조와 제974조에 근거하여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부모라면 응당 양육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전남편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였다면,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계속 불이행할 경우 감치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장래 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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