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6일) 조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공직자 대상 법왜곡죄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참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주요 법왜곡죄 사건은 시·도청 차원에서 수사하지만, 반복적인 민원은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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