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이 접종된 것 관련해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어제(16일) 기자회견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모두 폐기됐어야 함에도 그대로 접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일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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