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 주는,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조세소위는 어제(16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인해 고환율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1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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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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