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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감사원 "한강버스, 기준속도 미달 알고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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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한강버스의 일부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총사업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선박 속도 역시 당초 제시했던 기준 속도에 미달했던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운항 스케줄을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강 르네상스 일환으로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한강버스.

    지난해 9월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작년 9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한강 이용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 당초 도입 취지였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 한강버스 속도는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한강버스 속도가 15노트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했던 마곡-잠실구간 소요 시간 급행 54분, 일반 75분은 애당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새로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등 과정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과소 산정됐고, 법적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와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행위도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선박 건조 계약과 선착장 조성 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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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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