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대표자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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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 제한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빗썸 대표이사와 보고책임자는 각각 문책 경고, 정직 6개월의 제재를 받는다.
빗썸의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9월 27일까지다. 신규 고객에 한해 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이전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FIU는 665만 건의 특금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위반 4만 5772건,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건, 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건 등이다. 당국 관계자는 “FIU가 거래 중단 요청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법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김정우 기자 w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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