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17일 정청래 대표가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조정안에 대해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뼈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의지가 확고했기에 우리는 온전한 뜻을 받들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개혁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냈다"며 "검찰개혁은 민주·진보진영의 오랜 과제에서 온 국민의 개혁과제로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기존안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pan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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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를 막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게 수정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이 하부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우회적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수정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을 향후 대등한 관계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수사기관 자율권을 침해하던 검찰 지휘권한을 없앴다. 김 의원은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방향을 통제하던 영장지휘권을 삭제했다"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중지권도 삭제해 일방적 견제에서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권력기구가 되게 했다"고 말했다.
셋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다. 김 의원은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기억할 것"이라며 "당정은 신설 공소청에 이런 폐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했고, 오직 법률에 의해 명문화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위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pan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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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 시행 이후 기존 사건 처리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축소하고, 부칙 6조로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중수청에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표된 이 조정안이 당장 완벽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받들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키겠다"며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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