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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깜깜이' 상가관리비, 세부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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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낸 건물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5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늘(1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임차인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 임차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는 세부 금액 대신 항목만 고지할 수 있도록 해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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