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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속보] '관세협상' 후속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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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일환이죠.

    대미투자특별법이 조금 전 국무회의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실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 투자 공사를 설립하고 해당 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 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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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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