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중국 유명 식품가공공장이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해 유통한 현장이 적발돼 조사한 결과 해당 닭발이나 그 닭발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닭발을 포함한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허용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는데 중국산 생닭발의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닭고기는 열처리된 가금육가공품만 수입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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