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최종 협의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정부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아니라 당·정·청 협의안이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청 협의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법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신설 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사건의 입건 통보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또 검사의 영장 집행·지휘권, 영장 청구 지휘권도 삭제해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하고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7 pan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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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경우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를 법령으로 세부화했고,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45조는 삭제됐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정·청 협의안으로 당론을 수정하는 데 이견이 있었냐는 기자 질의에 "당내 지적이 없었고, 새롭게 바뀐 부분에 대해 다시 당론 추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완 수사권 쟁점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국 순회 토론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 의견을 듣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어떤 방향인지 당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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