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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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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하세월…충남도의회, “공직선거법 개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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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농어촌 정수 유지 촉구
    지방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 혼란 초래
    인구 중심 ‘농산어촌 대표성’ 약화


    서울신문

    충남도의회가 17일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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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출마 예정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 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규칙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 보호를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충남도의회가 17일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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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직선거법(제22조)은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금산군과 서천군 광역의원 정수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위기다.

    홍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은 타 시도와 비교해 과소 대표 현상도 두드러진다.

    도의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대표 제외)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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