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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현지시간) 더사우스아프리칸 등 외신은 현재 남아공 국가소비자위원회(NCC)는 소비재서비스옴부즈만(CGSO)과 함께 디지털 시장 규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해 현지 법인 설립이나 현지 대표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해당 방안이 시행될 경우, 테무나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남아공 내 책임 주체를 별도로 두고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아마존 역시 이미 운영 중인 현지 조직 외에 추가적인 현지화 조치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 소비자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현지 대표를 통해 직접 제기할 수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세금, 제품 안전, 반품 정책, 노동 규정도 남아공 법에 따라 현지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NCC는 제3자 판매자에 대한 ‘공동 책임’ 규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판매자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제3자 판매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마존의 책임을 인정한 미국 캘리포니아 판례와 유사한 방향이다.
더불어 온라인 쇼핑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해 상품에 대한 실시간 경고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 대응 속도를 높이고 규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급성장하는 남아공 이커머스 시장에서 해외 플랫폼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남아공 유통업계는 해외 플랫폼의 세금, 제품 안전 기준, 반품 정책, 노동 규제 등 부담이 낮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왔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개편이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경쟁 환경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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