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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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한 데 대해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강제 간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판 ‘사법 강제 징용’이자 전례 없는 ‘인사 폭거’”라며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조각내고 검사들을 한직으로 유배 보내어 범죄자들이 발 뻗고 자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강행하는 법에 사법 정의, 국민 권익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사법암흑시대, 신독재국가의 도래”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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